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5조 (문서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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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0>1. 어선원부 및 어선등록신청의 관계서류: 2년2. 여러 가지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1년
②제1항의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연도의 연도 말로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끝낸 연도의 연도 말부터 각각 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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