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5조 (소유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어선원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어선소유자가 다수의 공유인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 기재하고 "대표자 외 몇인"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상의 첫 번째 기재된 자를,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등록신청서상의 대표자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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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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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