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0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를 재발급할 때에 새로운 것을 기재한다.
②제1항은 조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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