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8조 (건조허가 등의 조건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허가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공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개조공사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단계는 공사자재 일부를 구입하고 현도작업 등 실질적인 건조·개조공사에 착공하는 시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간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대해 어선건조허가 등의 허가조건이 있는 대체어선의 등록신청 시 이를 확인하고 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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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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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