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8조 (건조허가 등의 조건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허가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공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개조공사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단계는 공사자재 일부를 구입하고 현도작업 등 실질적인 건조·개조공사에 착공하는 시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간에 해당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대해 어선건조허가 등의 허가조건이 있는 대체어선의 등록신청 시 이를 확인하고 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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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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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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