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3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바로 고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등기정정의 수속을 취하게 한 후에 등록한다.<개정 2019. 1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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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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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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