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9조 (행정구역과 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어선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정한다.1. 변경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2. 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때3. 그 밖에 편리할 때
②제1항은 조선지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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