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0조 (어선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어선원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원부용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원부의 오른쪽 위에 "제1쪽"이라 기재하고 그 끝부분의 기타 란에 제2쪽 용지에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며 새로운 용지의 오른쪽 위에 "제2쪽"이라 기재하고 그 최초의 기타 란에 제1쪽에서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한다. 제3쪽 이하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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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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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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