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조사개시결정 등소위원회직권조사조사개시위원회의해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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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 9. 19.>1. 각하2. 조사개시3. 직권조사
②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의한다.
④조사진행 중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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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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