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사개시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조사개시결정 등소위원회직권조사조사개시위원회의해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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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 9. 19.>1. 각하2. 조사개시3. 직권조사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소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의한다.
조사진행 중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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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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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