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실지조사현장에서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대상자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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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대상자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23.>
제1항의 참고인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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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대상자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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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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