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물건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물건 등의 보관물건 등물건사건기록제출자문서내용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 하고,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ㆍ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2. 7. 6.>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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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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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