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종결 여부 등 사건을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3. 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6.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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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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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종결 여부 등 사건을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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