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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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명을 정하여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5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19.>
⑤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 조사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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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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