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통지의해결정통지조사대상자신청인진실규명불능결정법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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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3호에 의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개정 2006. 9. 19.>2.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개정 2006. 9. 19.>
②법제28조제3항에 의해 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 <신설 2006. 9.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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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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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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