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출원에 대해 서류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출원서류를 담당 등록심사관에게 이관한다.③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사한 품종을 검색하거나 품종명칭 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등록된 명칭인지를 검색한다.④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중간서류 등에 대한 송부 및 접수 등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송 및 접수를 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9조 ·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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