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9조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
②접수 담당자는 출원에 대해 서류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출원서류를 담당 등록심사관에게 이관한다.
③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사한 품종을 검색하거나 품종명칭 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등록된 명칭인지를 검색한다.
④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중간서류 등에 대한 송부 및 접수 등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송 및 접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기간에 대한 처리제35조 · 출원인과 면담제36조 · 심사관리제37조 · 전문가 자문제38조 · 제출된 서류 취급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