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9조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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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
②접수 담당자는 출원에 대해 서류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출원서류를 담당 등록심사관에게 이관한다.
③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사한 품종을 검색하거나 품종명칭 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등록된 명칭인지를 검색한다.
④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중간서류 등에 대한 송부 및 접수 등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송 및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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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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