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5조 (품종보호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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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권 발생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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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 발생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 등록 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 보관1.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관련 서류는 서류를 담은 포대 또는 전자포대에 이를 표기하고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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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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