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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5조 · 품종보호권 등록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품종보호권 발생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 등록 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 보관1.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관련 서류는 서류를 담은 포대 또는 전자포대에 이를 표기하고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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