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균일성 심사 기준1. 균일성의 심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며 식물의 육종 및 번식방법에 따른 이형주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UPOV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4. 경우에 따라서 한 특성의 비정형(非定刑)적 발현의 유무만으로 이형주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비정형적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에서 다수의 꽃이 피는 작물의 경우 번식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발현에 대한 이형주 판단 시 식물체 내 그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이형주임을 결정해야 한다.② 균일성 조사1. 재배시험 담당자는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2. 균일성 조사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정해져 있는 전체 재식주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수를 기록한다.3. 이형주란 품종의 특정한 번식방법을 고려한 구별성 대상품종의 식물체 전체 또는 일부특성의 표현이 원품종과 유전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4.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는 별표 12.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의 이형주 조사"를 참고하여 이형주 여부를 조사한다.5.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6.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한 전체 개체수에서 조사한다.7. 균일성 조사를 위한 조사형질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별성 조사에 이용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하나 실제조사에서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형질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8. 타가수정 품종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 조사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른다.9.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1. 영양번식 및 자가수분 품종 이형주수에 의한 균일성 판단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균일성 평가 기준을 따르거나 ‘UPOV TGP 10’의 표를 참고한다. 예를 들면 집단표준 = 1%, 허용확률 ≥ 95%인 경우의 표본수에 따른 최대허용 이형주수는 아래표와 같다.<img id="141896099"></img> 표본의 크기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타가수분 품종(합성품종 포함)가. 일반적으로 타가수분 품종은 자가수분 품종보다 품종 내 변이의 폭이 크고 변이 또한 연속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형주를 판별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실하게 이형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성조사기준의 이형주 허용한계를 활용하여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단한다.나. 또한, 계측이 가능한 양적특성에 대해서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라 출원품종의 표준편차를 공시품종(대조, 참조품종 포함)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3. 잡종품종가. 양친이 자가수분 계통인 단교잡 품종의 균일성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작물 및 육종방법에 따라 판정기준과 허용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나. 그 밖의 잡종품종 (복교잡, 삼원교잡 등)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특성의 분리비가 품종의 번식방법에 따라 유전적으로 알려진 분리비와 부합하는 경우 그 특성의 분리는 허용된다. 특성의 유전양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가수분 품종의 균일성 허용한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는 대조품종과 비교해서 균일성을 판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④ 균일성 심사 방법1.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 시 균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대상 개체 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균일성을 판정하는 대상 특성은 구별성을 판정할 때 이용된 특성에 대해 판단하며 대상 특성 중 주요한 특성만으로도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구별성 검정에 이용된 특성 이외의 특성이 뚜렷하게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품종에 대해 균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균일성 판정 시 조사된 이형주수가 작물별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형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균일성이 있다고 서술한다.4.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 이형주수는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르고 ‘UPOV TGP/10’을 참고한다.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항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에 따른다.5. 균일성은 심사대상 품종에 있어 품종육성상의 방법에 기인된 변이나 돌연변이, 그 외의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형주는 일정한계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9조 · 균일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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