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업무 관리1. 품종보호과장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거절결정나. 보정각하결정다.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라. 파기 환송된 출원 또는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마.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심사 운영 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6조 · 심사관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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