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7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품종심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는 작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0 "작물별 전문가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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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별표 10]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1. 운영목적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위원은 심사관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특성조사요령 작성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한다. 2. 위원선정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작물분야 심사관의 추천을 받아서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이 위촉하되 필요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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