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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4조 · 출원품종 심사 절차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출원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그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이나 심사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출원공개 사항을 작성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공개한다.③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기간 동안 신규성 심사를 지속하고 심사 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심사를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 및 품종명칭 심사를 위해 작성된 별도의 기준(「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와 함께 품종보호 재배심사 대상작물 배치표에 따라 재배심사를 실시할 부서(또는 지원)를 지정하되 부서(또는 지원)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련 서류 사본을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⑦ 등록심사관은 재배시험용 시료를 재배심사관에게 인계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이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다.⑧ 재배심사관은 출원서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방법을 결정하여 재배심사 계획을 작성 한다.⑨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를 지도하여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⑩ 재배심사관은 1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2작기 시험여부의 결정, 2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3작기 시험여부를 결정한다.⑪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절차에 따라 거절을 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을 결정한다.⑫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등록을 결정한 후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⑬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조(심사의 기본원칙)" 등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⑭ 출원품종의 심사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img id="1429838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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