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6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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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효심판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3.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효심판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3.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다만,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 된 후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4.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5.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6.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7.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8.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무효심판청구 절차1. 심사관은 품종보호 무효심판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한다.2. 품종보호과장은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제1호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종보호가 속하는 작물의 담당 등록심사관, 품종보호과장 및 품종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 청구여부를 판단한다.3. 협의 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의 청구는 담당 등록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담당 등록심사관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과장은 다른 심사관을 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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