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규성 기준 어떤 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 UPOV 협약이나 법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를 두어 출원 전에 국내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 외국에서의 신규성 유예기간은 6년까지 허용한다.② 신규성 기준 적용 예외1. 육성자 허락없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3. 육성자가 종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전량 인수한 경우4.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를 위한 발아, 순도검사, 또는 가공적합성 검사를 위한 가공시험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유전자은행 또는 종자은행에 기탁하거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료로 제출한 경우6. 법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해당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6조 · 신규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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