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1조 (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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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UPOV에서 권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UPOV의 심사공통기준(TG/1/3, General Introduction)2. UPOV의 관련 TGP(Test Guideline Procedure) 문서3. UPOV 품종명칭 권고자료(C/40/12)4. UPOV회원국의 심사기술5. 그 밖의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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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UPOV에서 권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UPOV의 심사공통기준(TG/1/3, General Introduction)2. UPOV의 관련 TGP(Test Guideline Procedure) 문서3. UPOV 품종명칭 권고자료(C/40/12)4. UPOV회원국의 심사기술5. 그 밖의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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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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