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1조 (재배시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하며, 재배시험 계획 변경 시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한다.
①특성조사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한다.2. 재배시험 담당자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항목과 관련된 주요 특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충한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특수한 검정법 등에 의해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형질에 대하여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4. 재배시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조사기준과 방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작기 재배시험부터 적용하고, 2작기 재배시험은 개정전 조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5.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나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특성조사 성적기록1. 조사형질은 3가지로 분류한다.가. 질적형질(QL, Qualitative Characteristics)나. 양적형질(QN, Quantitative Characteristics)다. 유사질적형질(PQ, Pseudo-Qualitative Characteristics)2. 특성조사방법은 2가지로 분류한다.가. 실측조사(M, Measurement): 길이, 너비, 두께, 무게, 날짜, 개수 등을 측정하여 조사나. 관측조사(V, Visual Observation): 도표, 표준품종 등과 대조 및 칼라차트 등을 이용하여 품종의 특성발현 형태를 육안관찰로 조사3. 기록형태는 2가지로 분류한다.가. 그룹기록(G, Group): 하나의 품종 또는 여러 개체ㆍ여러 개체의 일부분의 그룹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기록나. 개체기록(S, Single): 그룹에서 정해진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또는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일부분(잎 너비, 잎 길이 등)에서의 여러 기록들4.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특성조사방법과 구별성 검정을 위한 기록형태를 명시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img id="141896097"></img>5. 양적형질에서 구별성이 뚜렷하고 충분히 균일한 경우 계측형질 조사 시 반복당 그룹조사(MG)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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