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3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
②재배심사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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