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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0조 · 안정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안정성 심사 기준1. 안정성의 심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3. 질적특성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발현 여부를 판단하며 양적특성과 유사질적 특성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참조품종과 연차간 변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4. 심사관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작기간 충분히 균일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5. 심사관은 해당 출원 품종의 재배시험 기간 동안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② 안정성 조사1. 안정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를 위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된다.2. 안정성 판단을 위해 균일성 조사결과를 활용하므로 균일성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재배시험 작기별로 조사하고 기록한다.3. 질적 형질의 경우는 연차 간 동일한 특성의 안정적인 발현 여부를 관찰 조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대조품종, 참조품종과 연차 간 변이를 비교 조사한다.4.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안정성 심사 방법1. 안정성의 판정은 작물별로 품종의 구별성에 이용된 특성에 대해 안정성을 판단한다.2.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연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3. 제1항의 ‘안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안정성 여부를 심사한다.4. 안정성 시험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그 품종이 출원 당시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지 판정하기 위해 다음 세대 즉 직접 채종한 종자를 가지고 재배시험을 실시해 볼 수 있다.5. 출원품종의 육성경과 및 균일성 판정의 결과에 의하여 안정성을 판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기간 동안 조사대상 특성들이 균일한 경우 또는 반복간에 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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