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5조 (재배시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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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시험 시험포장 보안1. 재배시험 기관(부서)장은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2.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중 필요할 경우 출원관계자 등에게 포장을 공개할 수 있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 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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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시험포장 보안1. 재배시험 기관(부서)장은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2.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중 필요할 경우 출원관계자 등에게 포장을 공개할 수 있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 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②재배시험 결과 보안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결과를 출원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출원품종 종자시료 보안 재배시험에 소요되고 남은 종자시료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④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에 대한 보안 재배시험 종료 후 생산된 종실 및 생산물에 관한 처분은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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