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8조 (제출된 서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 밖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별표 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1. 서류 보관방법 심사관은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제출된 서류ㆍ견본 등이 출원서류 내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출원서류와 함께 출원 포대 내에 보관하며, 출원서류 내에 보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별도로 보관한다. 2.…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