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8조 (심사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는 출원서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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