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4조 (기간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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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별표 5]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1.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정의 이해 1.1 기간 기간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주어진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심판청구기간 등이 있다. 1.2 기일 기일이라 함은 품종보호에 관한 사건처리의 필요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심사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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