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6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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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별표 1]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1. 방식심사 사항 가. 출원의 주체에 관한 것 ㅇ 법인격 유무(특히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 등)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 -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출원의 주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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