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9조 (심사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방법 결정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재배심사(자체재배시험, 위탁재배시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1. 심사방법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품종의 특성, 출원 전 육성자의 특성조사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의 심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나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③신규성 심사1. 등록심사관은 법 제17조에 정해진 신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한다.2.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규정에 의거 별표 4에 따라 거절결정 절차를 이행한다.
④법 제2조제3호의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자" 해당여부 심사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육성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은 별표 3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⑤품종명칭 심사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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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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