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4조 (특수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종자검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에 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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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검정
[별표 11] 특수검정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종자검정연구센터에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특성에 대해 위탁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검정 목적 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 형질 중 관찰 또는 실측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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