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3조 (기안(起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의 심사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심사요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
②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 심사관이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의 책임 하에 심사관련 업무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③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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