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0조 (재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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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1. 재배시험 작기 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육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돌연변이 육성 품종, 3원 교잡 육성 품종 등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한다.2. 재배심사관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재배시험 작기를 2작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출원품종의 육성과정, 증식방법 및 출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험 1작기로 종료할 수 있다.가.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이나 균일성이나 안정성이 구비되지 않아 2작기 재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1. 재배시험 작기 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육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돌연변이 육성 품종, 3원 교잡 육성 품종 등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한다.2. 재배심사관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재배시험 작기를 2작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출원품종의 육성과정, 증식방법 및 출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험 1작기로 종료할 수 있다.가.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이나 균일성이나 안정성이 구비되지 않아 2작기 재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서류시험만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시험만으로 재배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1. 출원서에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의 작성이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이 표준품종과 함께 재배되어 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2. 출원서에 적절하게 선정된 대조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기재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3.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성 및 주요 특성에 대하여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가 기재되어 있거나 조사구 반복간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반복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충분히 균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4.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해 조사된 특성간의 연차 간 변이에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고 2년 성적 모두에서 이형주가 허용범위 내에 포함되어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분석 성적이 포함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5. 우리나라와 국가간 상호협정을 맺어 상호 인정키로 한 국가에서 등록된 품종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었으며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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