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별성 심사 기준1. 구별성의 심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구별성이 있다’는 것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3.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재배시험 작기 동안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별이 명확하여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명확한 구별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4. 특성조사기준에서의 계급이 달라도 구별성을 판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특성에 대한 표현형이 동일한 계급이라 해도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5. 품종의 개체간 특성발현 변이가 심하여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별성 판단에서 이 특성을 제외한다.② 구별성 조사1.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의 경우 시험구 전체를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한다.2.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어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록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3.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작물별 고유특성 발현범위를 참고하여 계급을 부여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4. 양적형질의 계급화는 별표 9의 출원품종의 양적형질에 대한 계급화 기준을 참고한다.5. 구별성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면 두 품종간의 차이만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비교특성간의 차이확인에 쉽고, 재확인 시험에서도 비교적 조사가 쉬운 대응비교(Pair-wise Comparisons)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측을 필요로 하는 특성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반복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③ 구별성 판정 방법1. 질적 및 유사질적 특성가. 안토시아닌 색의 유무 등과 같이 비연속적 변이를 나타내는 질적특성 또는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유사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나. 특성조사기준상의 조사방법에 영국왕립원예학회 표준색표(RHS :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ur chart)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색표의 문자와 숫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2. 양적특성가. 해당 특성별로 표준품종이 공시된 경우는 표준품종을 이용하여 계급을 정한다.나.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실측이나 관측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통계검정 또는 계급으로 분류한다.다.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거나 통계검정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경우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④ 구별성 심사 방법1. 고유품종으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특성은 명확히 구별되고 또 이를 자료화하여 문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2. 재배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기준의 특성표 이외의 특성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기재한 때는 이 특성을 구별성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 특성만에 의한 구별성의 인정여부는 재배심사관이 결정한다.3.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재배시험 계획에 재배심사관이 선정한 대조품종보다 더 유사한 품종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시험 담당자가 이를 대조품종으로 조사한 경우는 해당 대조품종도 구별성을 판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4.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심사함에 있어 재배시험 담당자가 송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며 출원공개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재배심사관이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현지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구별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5.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균일성, 안정성의 심사에서도 동일하다.6.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결과에 따라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결정 의견을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7. 재배심사관은 제13조 ‘거절결정 및 방법’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균일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8. 출원품종이 서류심사결과 균일성과 안정성을 만족한다고 담당 재배심사관이 판단하여 구별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만을 실시한 경우 1작기 재배시험 결과 분명히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작기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8조 · 구별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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