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2조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