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2조 ·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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