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2조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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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국립종자원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 지 서 | (1) 성 명 :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 주 소 : | 작 물 명 : | 품 종 명 칭 : (영문명) | (2) 번 호 : | 이 (3)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연기하게 됨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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