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 일자 순으로 한다.② 품종보호과장은 심사관의 심사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심사관을 지정하며 해당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은 해당 품종의 심사에서 제외한다.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품종명칭을 심사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재배심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⑤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이 심사요령과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이 없을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과 재배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⑥ 심사관은 심사를 함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기술위원회, 작물별 실무기술 회의 및 심사관 합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조 · 심사 기본원칙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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