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조 (심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 일자 순으로 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심사관의 심사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심사관을 지정하며 해당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은 해당 품종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품종명칭을 심사한다.
④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재배심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⑤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이 심사요령과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이 없을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과 재배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⑥심사관은 심사를 함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기술위원회, 작물별 실무기술 회의 및 심사관 합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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