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5조 (출원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서 검토 접수 담당자는 제출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출원서의 적정 기재, 첨부 서류 구비여부 및 출원 수수료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②접수번호 부여 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서류의 제1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출원번호 부여 및 통지 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출원번호는 연도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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