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2조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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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②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
③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④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 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⑤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2.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3.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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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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