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2조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②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
③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④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 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⑤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2.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3.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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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출원품종 위탁 재배시험 계획
[별지 제22호 서식] 출원품종 위탁 재배시험 계획 국립종자원 위 탁 재 배 시 험 계 획 (1)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작 물 명 : (2) 번 호 : 위의 (3) 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재배시험을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심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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