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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2조 ·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②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③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④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 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⑤ 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2.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3.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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