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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8조 · 재배심사를 위한 시험방법 결정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체재배시험 또는 위탁재배시험을 결정하여야 한다.① 자체재배시험1.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포장, 임대포장 및 출원인 현지포장 등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재배심사관은 시험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배시험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2. 출원인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결정시 고려사항가.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나.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포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자체 재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3.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시 특성조사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육성자가 조사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4.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7. 현지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② 위탁재배시험1. 다음의 경우는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ㆍ연구소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재배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2. 재배심사관은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재배시험 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위탁재배시험 포장을 방문하여 주요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3. 위탁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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