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 소관 국방부 · 총 30조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7-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자료의 보호제11조 최신 자료의 유지제12조 체계구성제13조 체계연동제14조 연동데이터 관리제15조 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심의 등제16조 체계운영자 임무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제18조 DB 관리 및 운영제19조 체계로그 관리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제21조 체계 접근권한 관리제22조 화면 보안조치제23조 체계 보안관리제24조 보안장비 활용제25조 개인정보보호제26조 교육제27조 유지보수제28조 형상관리제29조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관련규정 적용제4조 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제5조 국방인사정보체계관리심의위원회제6조 업무분장제7조 자료의 구축제8조 인사자료의 관리제9조 인사자료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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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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