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국인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인사 관련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국인체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체계관리자는 국인체에 로그가 남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업무활용후 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근거를 유지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준용한다.1. 1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2. 100인 이상의 민간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3. 1,000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은 월 1회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변경사항은 10일이내 국방부 및 각 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인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1. 체계 사용자 관리 : 개인의 체계 활용을 위한 본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2. 개인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인사자력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13조의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국방개인정보 실무지침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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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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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