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국인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인체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국인체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국인체를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는 부대(서)별 권한관리자에 의해 지원한다.
④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군에서는 담당 업무 및 신분별로 업무권한이 설정 되었는지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비밀번호를 5회 잘못입력시 체계접속을 제한하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⑥3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은 잠금상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후 접속하도록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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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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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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