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체계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는 기반체계(하드웨어)와 응용체계(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메뉴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관리 : 인력획득ㆍ운영 및 전시인력운영, 초임 분류와 관련한 업무2. 인사관리가. 기록관리(인사명령, 기록변경)나. 보직관리, 진급관리, 평정관리, 지원심의관리, 장기복무연장, 전역관리3. 근무행정가. 행정지원(주거, 출장, 휴가/외출, 증명서, 상훈, 제수당, 전자공무원증, 육아휴직)나. 병력일보관리4. 체계관리가. 권한관리, 조직관리, 서비스관리나. 인사DW
체계구성에 관하여 응용체계의 운영환경 기술은 체계 내 기능 간 연동과 다른 유관정보체계와의 연동,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체계 내의 메뉴구성은 각 군의 요청을 받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절차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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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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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