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체계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에 한정하여 각 군의 동의없이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체계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2. 감사 목적으로 한시적 권한 필요시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②특별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은 체계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목적을 제외하고 반드시 각 군의 관련업무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권한부여시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권한관리자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기관,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나. 권한관리에 필요한 병과ㆍ계급 그룹관리, 현황관리다.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2. 각 군 본부 권한관리자가. 해당 군의 예하부대 담당자 관리 및 각 군에 해당하는 권한현황 관리나.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다. 필요한 경우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3. 예하부대 권한관리자가. 예하부대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나. 업무담당자의 권한신청 승인 및 현황 관리다. 필요한 경우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4.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 업무분장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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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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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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