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체계운영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의 국인체 운영자 "정"은 인사기획관이며, "부"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이다.
각 군 참모총장, 국직부대ㆍ기관 및 예하부대 대대급 이상의 인사업무 수행 제대의 장은 국인체 운영자 "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체계운영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확인 및 감독2. 체계운영자 "부"의 임명, 지도, 감독
체계운영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기획관리과장가. 국인체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유지를 위한 소요,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나.국직부대ㆍ기관 및 방사청 소속 인사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의 사용자 계정 등록, 삭제 등 통제다.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부서별ㆍ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라. 국방부에서 부여ㆍ회수한 권한에 대해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각 군에서 조회 요청 시 이를 제공마.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ㆍ창설, 해체 등)를 수신하여 국인체에 반영바. 성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사. 유지보수과제 중 전군협의가 필요한 과제 검토아. 체계 실제환경 및 교육환경 운영, 지원자. 체계 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및 다른 체계 운영사항 지원차. 국인체 기능 관련 문의에 대한 조치2. 각 군 본부가. 군별ㆍ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승인나. 군별 인사자료 작성(인사명령, 기록변경 수정 등) 및 통제다. 부서별 권한 변경자ㆍ등록자 조회, 확인라.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조치마. 사용자의 성능개선 소요 접수, 종합 및 건의바. 관련 법, 규정, 제도ㆍ방침 개정 건의사. 유지보수과제 종합 및 검토, 국방부 소요 제기아. 부대별 사용자 업무권한 통제 및 승인자. 예하부대 체계 사용자 교육차. 각 군 국인체 기능 문의사항 조치 지원3. 국직부대(기관),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가.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건의나. 부대별 인사자료 조회 및 관리다. 성능개선 요구사항 종합, 건의라. 유지보수과제 종합, 국방부 소요 제기마. 부대ㆍ부서원의 인사자료 조회(특별정보 제외)바.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4. 대대급 이상 인사담당자가. 부대원의 인사자료 조회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소요 건의다. 국인체의 인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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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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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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