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DB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인체의 DB 관리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DB 관리자(통합 DB 관리자)가. 통합 DB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나. DB 설계 및 개발 통제(신규 개발, 보완소요 발생시)다. 통합 DB의 유출방지 및 보안에 관한 사항라. 통합 DB 관리 개선소요 도출, 보완마. 백업 및 복구, 보존 등 자료관리정책 이상유무 확인바. 각 군 DB담당자 요청사항 지원 및 조치사. 국방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 군무원 DB 관련 요청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아.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인사자료제공 지원자. 국인체 DB담당자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통제차. 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카. 통합 DB계정 생성 및 권한관리2. 각 군 DB 담당자가. 해당 군 DB 최적화 관리, 운용 및 DB 코드 표준화 관리나. 해당 군 DB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다. 해당 군 DB담당자 계정사용 이력 확인 및 권한 조정 건의라.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부터 수신된 각 군 편제 변경자료(부대 증ㆍ창설, 해체 등)를 국인체에 반영, 오류 발생 시 기술지원 요청마. 각 군 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바.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사자료제공 지원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국인체 내의 해당 군 DB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기획관과 협의 후 군별 DB 담당자를 국방부에 상주 근무시킬 수 있다.
③통합 DB를 수정할 경우 국인체의 기록변경 기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DB 관리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정 시에는 DB접근통제프로그램에 작업이력을 유지한다.
④국방부 DB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데이터 파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가 필요할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부대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⑤국인체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의사소통의 혼란방지, 데이터의 정확성 및 품질확보, 상호운용성 증대 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한 DB 구축ㆍ관리2. 데이터 표준화 요소의 추가 지정과 이미 표준화된 요소의 항목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요청할 것3.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표준화 소요에 대해 각 군의 의견을 종합 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4. 국인체 표준화 요소를 선정할 경우 각 군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하며, 다른 체계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것
⑥DB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군 인사정보 DB는 각 군에서 ‘DB담당자’를 임명하여 관리할 것2. 각 군 DB담당자는 DB계정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하며, 해당인원이 담당하는 업무범위와 관련된 권한만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3. DB계정 생성, 삭제, 수정 등의 업무는 각 군에서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으로 요청할 것4. DB 오브젝트(Table, View, Index, Procedure 및 Synonym 등) 또는 오브젝트별 속성에 대한 계정별 접근권한, 열람범위(신분별, 부대별, 역종별 등)는 각 군에서 계정별 업무범위를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요청할 것.5. 각 군 DB계정 사용자는 자군 자료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업무상타군 자료 열람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군 승인 후 열람할 것.6. DB계정은 명세된 사용자만 활용해야하며, 명세된 사용자가 변경 시 변경된 계정 및 사용자를 국방부 DB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⑦DB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군 DB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 운영 및 관리업무는 각 군 책임 하 수행하며, 이 때 DB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할 것2. 국방부 DB관리자는 각 군이 필요한 DB 오브젝트 생성을 요청시 DB 저장공간(테이블스페이스)을 고려하여 생성하고, 월 1회 점검하여 불필요한 DB 오브젝트는 즉시 삭제할 것3. 각 군 DB계정 사용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및 인사정보 처리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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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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