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관련규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른다.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국인체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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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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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