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국인체 운용상 장애발생 또는 사용법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인체 홈페이지 상에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사업계약에 따른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③국방부 및 각 군,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업무별 헬프데스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업무담당자는 국인체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문의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⑤각 군 본부에서는 예하부대의 유선 문의사항 및 헬프데스크 요청사항에 대해 체계운용 방법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우선 지원하며,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지보수사업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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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보안장비 활용제25조 · 개인정보보호제26조 · 교육제27조 · 유지보수제28조 ·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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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관련규정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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