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인체 운영과 관련된 부대ㆍ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가. 국인체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나. 국방인사복지정책 관련사항의 국인체 반영여부 최종 승인다. 국직부대ㆍ기관 및 각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ㆍ통제2. 인사기획관가. 국인체 안정적 운영ㆍ유지 감독나. 국인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종합 및 조치다. 인사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ㆍ개정 시 체계반영 여부 검토라. 국인체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 조직 편성 등 검토 및 반영마. 국인체 내에 통합 DB 구축바. 국직부대ㆍ기관의 편제 외 직책 생성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승인사. 통합 인사 DB의 도난ㆍ유출ㆍ파기 방지 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아. 국인체 사용실태 확인, 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ㆍ통제자.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기관에 대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국직 군무원 DB업무 지원차.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종합 및 개최카.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국방부 본부 타당성 검토 협조타. 연동합의서 작성 및 체결파. 연동통제문서 변경 검토 및 승인하.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헬프데스크 운영에 대한 확인 감독거.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 주관너. 그 밖의 국인체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3. 지능정보화정책관가. 국인체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나. 국인체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4. 운영지원과장가. 국방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아이디(ID) 생성 검토 및 승인나.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자권한 부여5. 군무원정책과장가. 국직 군무원(타군에서 전군한 군무원 포함)에 관한 유지보수, 기능개선소요 요청나. 각 군 군무원에 관한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국직부대 군무원 인사실무자 관리 및 평정, 진급 등 권한부여6. 양성평등정책팀장가. 국직부대 성인지담당자 권한 부여7.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가.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병적 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의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 운용에 대한 책임나. 국인체 내 통합 DB 구축을 위한 인사자료의 입력 및 확인다. 인사 관련 법령, 제도, 방침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체계유지보수 소요 건의라. 각 군별 체계운영자 및 DB담당자 임명, 확인ㆍ감독마.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편제 외 직책 생성 검토 및 승인(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바. 각 군 DB관리계정에 대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사. 사용자 유지보수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타군 동의 여부 확인아. 신규성능개선 소요제기서 작성 및 건의자.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차. 각 군별 국인체 운영규정 또는 지침 작성카. 헬프데스크 요청사항 확인 및 조치(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제외한다)6. 국방전산정보원장가. 국인체 유지보수 집행기관 역할 수행나. 국인체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다. 국인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라. 국인체 유지보수 사업 집행 및 통제마. 유지보수과제 및 성능개선과제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바. 유지보수과제 처리결과 및 적용 확인사. 국인체의 운영 유지아.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자. 국인체와 타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상태 확인 및 연동 시스템 관리차. 통합 DB 구축ㆍ보관, 체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사항 조치카. 연동통제문서 작성 및 수정7. 국군지휘통신사령관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의 부대정보 관리나. 국직부대ㆍ기관과 각 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련 업무 기술지원8.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국인체 서버ㆍ시스템소프트웨어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운영나. 국인체 침해대응 및 점검다. 국인체 하드웨어 장애 조치 등 장애관리라. 통합 인사DB의 도난ㆍ물리적 파기방지등 인사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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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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